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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코로나19로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2022년 4월 18일 무려 2년 1개월만에 해제됩니다.
기존 '사적 모임 10인에 자정까지' 진행되던
제한조치가 풀리면서 해당 조치가 적용됐던
사업장은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졌고
사적 모임 인원도 제한이 없어집니다.
또한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집니다.
그리고 25일부터 코로나19가
'1등급'감염병에서
'2등급' 으로 하향조정됩니다.
5월 하순부터는코로나19에 확진되어도
격리가의무가 아니라 '권고'로 바뀌게됩니다.
격리를 이탈했다고 해서 법적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계절독감처럼 5일간 등교나 출근을 자제하고 자율격리 치료를 하는 형태입니다.
다만 아직 완전히 나아지는 추세는 아닌지라
'실내 마스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실외 마스크'는 향후 추세를 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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