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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 조건

by Tilog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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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 조건

이번 시간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조건'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영구임대주택이란?

 

먼저 '영구임대주택'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마이홈포털

영구임대주택이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임대기간은 최장 '50년'입니다.

전용면적은 '40m²'이하이며

평수로 볼 때 대략 '12평'으로

좁은 편 입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임대료'

시중시세의 '30%'수준 입니다.

 

 

2. 입주 자격 및 선정 순위
  순위 입주자격 비고
  우선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5ㆍ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 2024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신혼부부(혼인 중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 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 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이하 이 표에서 같다) ※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은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에게 공급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에 신청 가능
일반공급 1순위 귀환국군포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3호
②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
    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ㆍ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③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
    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⑥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
⑦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
    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⑧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아동
    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아동복지법 제16조
⑨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해
    당하는 사람
 
2순위 ⑩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로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등
 
⑪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 ④의 규정에 준하는 자
⑫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
    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

 

 

3. 신청 절차

 

신청 절차

'입주 신청 > 입주자 선정 > 계약 안내 > 계약 체결 >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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