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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만한 정보

'국민건강보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by Tilog 2022.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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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오늘은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직장의료보험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였다. 1979년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1988년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1989년 도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이 시행되면서 전국민 의료보험시대가 시작되었다.

1998년 10월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교원 의료보험 공단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하였고, 2000년 7월부터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을 단일조직으로 통합하면서 의료보험이 건강보험으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변경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민건강보험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 김용하, 김진영, 박진우, 최철, 오성수, 강전, 박정은)


 

자격, 요건

 

국민건강보험 자격은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지역가입자>

신생아출생시

국적취득자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수급권자에서 제외되었을 때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가 지역가입자적용을 신청할 때

외국인 및 재외국민 취득안내

급여정지 및 해제에 따른 신고안내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안내

국외체류자 보험료 면제,경감 기준 변경 안내(지역/직장 공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사업 안내

군입대 및 전역 관련 신고사항 등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자

 


 

<직장가입자>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 근로자 없는 사업장은 적용대상이 아님
  • 적용제외 사업장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
    •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 법인사업장은 대표자 1인만 있어도 의무가입대상임. 단, 무보수 대표자만 있는 법인사업장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무보수 법인대표자 인정 서류를 제출해야 함.6개월 미만 소급신청 시 인정서류: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 6개월 이상 소급신청 시 인정서류: 정관, 규정, 조례, 이사회회의록 제출(법인대표자의 무보수 및 해당 기간 확인 가능해야 함)

 

 


 

 

 

 

1.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부과요소>

소득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근로소득

 

재산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세/전월세

 

자동차

사용연수 9년 미만의 승용차 중 4천만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1600CC 초과 승용차와 그 밖의 승용자동차만 부과

 

 

 

<부과체계>

 

-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

소득최저보험료(14,650원)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205.3원)】

 

- 연소득 100만원 초과 세대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소득+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2022년 : 205.3원)

연도별 지역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시

소득(97등급), 재산(60등급) ,자동차(11등급)

3가지 등급에 각 상황마다 맞춰져 

금액이 합산됩니다.

 

 

 

지역가입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

그리고 올해(2022년)는 

건강보험료의 12.27%를 곱하여

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총 금액은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입니다.

 

 

ex) 건강보험료 10,000원

       +장기요양보험료 1,227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TOTAL 11,227원

 

 

 

 

2.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의 소득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며,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

소득월액보험료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외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2018.07.01. 시행)

2012.09.01.~2018.06.30. : 연간 7,200만원 초과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보수의 범위>

 

보수월액 산정기준

  •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직장가입자 본인 및 자녀의 학자금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학자금은 제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규정에 의한 비과세중
      1. 1차목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
      2. 2파목 : 작전임무 수행을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 군무원이 받는 급여
      3. 3거목 :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중 비과세소득
  •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
    • 퇴직금
    •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 「소득세법」 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다만, 제12조 제3호 차목·파목 및 거목은 제외
  • 비과세 예시
    • 식대 :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자가운전보조금(교통비): 근로자 본인 소유차량(부부공동명의 포함)으로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 소요경비를 사업장의 규칙에 의해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의거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2019년 귀속분부터 적용)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장, 야간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한도에서 보수제외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보수월액보험료(2022년 기준)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6.99%=가입자 3.495%+사용자 3.495%)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
    * 2006년 12월 이전 건강보험료 산정 : 표준보수월액 * 보험료율
    * 표준보수월액 : 표준보수월액 등급표(2007.01.01. 폐지) 참조

 

소득월액보험료(2022년 기준)

  •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6.99%)
    1. 1(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월 = 소득월액
    2. 2(소득월액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
  • 소득평가율: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100%), 연금·근로소득(30%)
  • 2018. 6월 이전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산정: 연간 보수외소득 × 소득평가율 ÷ 12월 × 건강보험료율 × 50/100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12.27%)

 

보수월액

  •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 월별 보험료 상한액: 7,307,100원월별 보수월액 상한액: 104,536,481원(월별 보험료 상한액을 역산한 금액)
  • 월별 보험료 하한액: 19,500원월별 보수월액 하한액: 279,256원(월별 보험료 하한액을 역산한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개정

상·하한선 기준이 ‘보수월액’ 기준에서 ‘보험료’ 기준으로 변경됨

  • 상한선 : 전전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30배(7,307,100원)
  • 하한선 : 전전년도 직장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8%수준(19,500원)

전전년도(2020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243,570원)

 

소득월액

  •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으로 합산 후 3,4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종류에 따라 소득평가율을 곱한 금액
  • 소득평가율: 이자, 배당, 사업, 기타(100%) 근로소득, 연금소득(3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개정

상·하한선 기준이 ‘보수월액’ 기준에서 ‘보험료’ 기준으로 변경됨

  • 상한선 : 전전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15배(3,653,550원)
  • 하한선 : 소득월액은 하한선 없음

전전년도(2020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243,570원)

보험료율(2022년 기준)

  • 건강보험료율 : 6.99%(가입자+사용자부담)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의 12.27%

 

휴직자 등의 보험료 부과

 

휴직자 휴직기간의 보수월액보험료 경감

  • 경감대상자
    •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
  • 무보수 휴직 (휴직기간에 지급받은 보수가 없는 경우)
    •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50경감
  • 유보수 휴직 (휴직기간에 지급받은 보수가 있는 경우)
    •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경감
  • 육아휴직
    • 2011.11.30. 이전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50경감
    • 2011.12.01. 이후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60경감
    • 2015.04.01. 이후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60경감
    • 2019.01.01. 이후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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