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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상환취소등의 사유로 잔액 부활? [Web발신] 고객님께서는 22.12.12 기준으로 완제하신 22-1학기(취업후상환학자금_등록금)대출이 상환 취소등의 사유로 잔액이 부활되었습니다. 기발송된 완제안내문자 등이 있다면 해당일 기준으로 효력을 잃게 되며, 상환의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종강을 앞둔 어느날 위와 같은 문자를 받게됐습니다. 그리하여 무슨 내용인가 싶어 연락을 해봤더니... 21년도까지는 부모의 복지자격으로 이자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운영했는데(복지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등) 22년도 1학기 부터는 학생 본인의 복지자격으로 진행 진행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알아둬야할 점은 국가장학금 수혜 자체는 기존 부모의 소득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자 면제에 해당하는 부분만 변경점이 있더군요.. 2022. 12. 27.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22. 5. 24(화) 9시 ~ 6. 23(목) 18시' 위 기간 동안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학기 소득인정액'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국가장학금 2유형, 9구간 까지 지원 가능하니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주1) 수혜횟수 심사 시, 학제별 최대수혜횟수심사와 학생별 최대수혜횟수심사 둘 다 통과해야 지원 가능 ※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가능 - 대학원 및 대학 이중학적학생은 대학원 학자금대출과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2022. 5. 24.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자 오늘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학자금대출'은 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감면해주기 위한 학자금 지원 정책입니다. 학자금대출은 2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먼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 35세 이하)에게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2021년 2학기 기준 1.7%이며 '변동금리'입니다. 등록금의 경우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합 수납계좌로 지급'되며 필요한.. 2021.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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