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가장학금에 개선된 부분이 생겼는데요!
개선 항목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과 비교했을 때
학자금 지원 '5~8구간'의 지원금액이 위와같이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5,6구간
368만원 ▶ 390만원
7구간
120만원 ▶ 350만원
8구간
67.5만원 ▶ 350만원
특히 7,8구간의 금액 향상폭이 매우 크네요.
두 번째로는 '기초,차상위' 구간의 지원금액도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520만원 ▶ 첫째 자녀 700만원, 둘째 이상 자녀 등록금 전액
마지막으로 '8구간 이하 다자녀 셋째 이상 자녀' 부분에서도 변경점이 있었는데요.
450~520만원 ▶ 등록금 전액
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 기초,차상위)첫째 ▶ 700만원, 둘째 이상 ▶ 등록금 전액 지원
- (다자녀가구)첫째,둘째 ▶ 1~3구간 520만원, 4~8구간 450만원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가구의 셋째 자녀 이상 ▶ 등록금 전액 지원
1~4구간은 2021년과 동일합니다.
5,6구간
368만원 ▶ 390만원
7구간
120만원 ▶ 350만원
8구간
67.5만원 ▶ 350만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기에 앞서 본인이 어느 소득분위 구간에 속하는지를 먼저 알아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자금 지원구간을 계산 하는 공식에 대입을 해서 알아봐야 하는데요.
1. 대학생 가구별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월 소득인정액을 산출한 뒤
2. 학자금 지원구간 구간표 (기준중위소득에 일정 비율을 곱한 값)에 적용하여 결정
월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소득인정액(월)}= ①. 소득 평가액(월) + ②. 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①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
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월 소득 환산율
위와 같이 계산을 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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