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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만한 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하여 알아보자!

by Tilog 2022.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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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번 시간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소상공인, 소기업 등의 코로나 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공통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붙임1, 붙임2, 붙임3)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규모)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 시

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자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 붙임3)

 

◦ (매출감소)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비교 기준 적용 ( ☞ 붙임4)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매출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

 

* 예) 매출 감소 기준별 매출감소율을 모두 계산하여 가장 큰 매출감소율 적용

기준기간 비교기간 매출감소율 적용
'19년 '20년 70% O
'19년 '21년 45%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단위 : 만원)

구분 연매출액'
4억원 이상
연매출액'
2 ~ 4억원
연매출액'
2억원 미만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개별
매출
감소율
△60% 이상 1,000 800 800 700 700 600
△40% 이상
~ 60%미만
800 700 800 700 700 600
△40% 미만 700 600 700 600 700 600

*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 ( ☞ 붙임3)

 


□ (일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①업종 매출감소율40% 이상이거나,

②방역조치를 이행한 ③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

 

① (업종 매출감소율)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20년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 ☞ 붙임5)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 ’20. 8. 16.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 시설인원제한 조치의 경우 ‘21. 10. 1. 이후 조치부터 적용

 

 

[대상 시설 예시]

방역조치 대상 시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 유흥시설 ▪ 식당・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장
▪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공연장 ▪ 카지노 ▪ PC방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상점・마트・백화점 입점사업체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시설 인원 제한 ▪ 식당・카페 ▪ 영화관・공연장 ▪ PC방 ▪ 경륜・경정・경마장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실내)스포츠경기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도서관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 이・미용시설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돌잔치전문점
▪ (실외)스포츠경기장 ▪ 실외체육시설 ▪ 키즈카페 ▪ 숙박시설
▪ 전시회장・박람회장 ▪ 국제회의장・학술행사장

※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시설구분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③ (중기업) 개업 시기별 매출규모가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 붙임3)

 

 

 

2. 다수사업체·공동대표 지원방식

 

□ (다수사업체)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

 

 

【다수사업체 지원 방식】

※ 지원금액이 높은 상위 4개 금액을 순서대로 a,b, c,d라 할 때, 지원금=a+0.5b+0.3c+0.2d
[예시1] (사업체 2개) 지원금액이 1,000만원, 600만원 ⇒ 지원금 = (1,000 × 100%) + (600 × 50%) = 1,300만원

[예시2] (사업체 3개) 지원금액이 800만원, 700만원, 600만원 ⇒
지원금 = (800 × 100%) + (700 × 50%) + (600 × 30%) = 1,330만원

[예시3] (사업체 4개) 지원금액이 1,000만원 800만원, 700만원, 600만원 ⇒ 지원금 = (1,000 × 100%) + (800 × 50%) + (700 × 30%) + (600 × 20%) = 1,730만원

□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

*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3.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 붙임6)

*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등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非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은 지급 대상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4. 지원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손실보전금(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https://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pre/man/SMAN810M/page.do

 

 

시  기 대  상 지급시기
신속
지급
-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5.30(월) ~
확인
지급
- 개별 증빙자료 확인(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 지원금액 변경(매출액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6.13(월) ~
이의
신청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 아님 통보받은 경우 8월 중

 

- 1. 신속 지급 -

대상 :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신청기간 : '22. 5. 30(월) ~ '22. 7. 29(금)

 

- 원할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13.부터 지급 개시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온라인 신청 절차]

 

1. 대상 여부 조회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2. 본인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 등

* 법인은 법인공동(공인) 인증서만 가능

 

3. 추가정보 확인, 입력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4. 지급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문자 알림

▪현금 입금

 

 

 확인지급  *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손실보전금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설립인증서) 등

 

◦ 신청기간 : ’22. 6. 13.(월) ~ ‘22. 7. 29.(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 이의신청 *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 대상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 8월 중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5.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으로 기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 가능

 

 

 

붙임 자료들

 

붙임 1 - 소기업 기준
붙임 2 - 중기업 기준
붙임 3 - 지원대상 판단기준
붙임 4 -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
붙임 5 - 상향지원 업종(업종별 매출 40% 이상 감소) 현황
붙임 6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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