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소상공인, 소기업 등의 코로나 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공통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붙임1, 붙임2, 붙임3)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규모)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 시
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자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 붙임3)
◦ (매출감소)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비교 기준 적용 ( ☞ 붙임4)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매출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
* 예) 매출 감소 기준별 매출감소율을 모두 계산하여 가장 큰 매출감소율 적용
기준기간 | 비교기간 | 매출감소율 | 적용 |
'19년 | '20년 | 70% | O |
'19년 | '21년 | 45% |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단위 : 만원)
구분 | 연매출액' 4억원 이상 |
연매출액' 2 ~ 4억원 |
연매출액' 2억원 미만 |
||||
상향지원 | 일반 | 상향지원 | 일반 | 상향지원 | 일반 | ||
개별 매출 감소율 |
△60% 이상 | 1,000 | 800 | 800 | 700 | 700 | 600 |
△40% 이상 ~ 60%미만 |
800 | 700 | 800 | 700 | 700 | 600 | |
△40% 미만 | 700 | 600 | 700 | 600 | 700 | 600 |
*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 ( ☞ 붙임3)
□ (일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①업종 매출감소율40% 이상이거나,
②방역조치를 이행한 ③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
① (업종 매출감소율)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20년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 ☞ 붙임5)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 ’20. 8. 16.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 시설인원제한 조치의 경우 ‘21. 10. 1. 이후 조치부터 적용
[대상 시설 예시]
방역조치 | 대상 시설 |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
▪ 유흥시설 ▪ 식당・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장 ▪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공연장 ▪ 카지노 ▪ PC방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상점・마트・백화점 입점사업체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
시설 인원 제한 | ▪ 식당・카페 ▪ 영화관・공연장 ▪ PC방 ▪ 경륜・경정・경마장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실내)스포츠경기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도서관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 이・미용시설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돌잔치전문점 ▪ (실외)스포츠경기장 ▪ 실외체육시설 ▪ 키즈카페 ▪ 숙박시설 ▪ 전시회장・박람회장 ▪ 국제회의장・학술행사장 |
※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시설구분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③ (중기업) 개업 시기별 매출규모가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 붙임3)
2. 다수사업체·공동대표 지원방식
□ (다수사업체)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
【다수사업체 지원 방식】
※ 지원금액이 높은 상위 4개 금액을 순서대로 a,b, c,d라 할 때, 지원금=a+0.5b+0.3c+0.2d
[예시1] (사업체 2개) 지원금액이 1,000만원, 600만원 ⇒ 지원금 = (1,000 × 100%) + (600 × 50%) = 1,300만원
[예시2] (사업체 3개) 지원금액이 800만원, 700만원, 600만원 ⇒
지원금 = (800 × 100%) + (700 × 50%) + (600 × 30%) = 1,330만원
[예시3] (사업체 4개) 지원금액이 1,000만원 800만원, 700만원, 600만원 ⇒ 지원금 = (1,000 × 100%) + (800 × 50%) + (700 × 30%) + (600 × 20%) = 1,730만원
□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
*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3.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 붙임6)
*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등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非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은 지급 대상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4. 지원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손실보전금(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https://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pre/man/SMAN810M/page.do
시 기 | 대 상 | 지급시기 |
신속 지급 |
-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5.30(월) ~ |
확인 지급 |
- 개별 증빙자료 확인(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 지원금액 변경(매출액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
6.13(월) ~ |
이의 신청 |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 아님 통보받은 경우 | 8월 중 |
- 1. 신속 지급 -
대상 :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신청기간 : '22. 5. 30(월) ~ '22. 7. 29(금)
- 원할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13.부터 지급 개시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온라인 신청 절차]
1. 대상 여부 조회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2. 본인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 등
* 법인은 법인공동(공인) 인증서만 가능
3. 추가정보 확인, 입력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4. 지급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문자 알림
▪현금 입금
확인지급 *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손실보전금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설립인증서) 등
◦ 신청기간 : ’22. 6. 13.(월) ~ ‘22. 7. 29.(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이의신청 *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 대상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 8월 중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5.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으로 기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 가능
붙임 자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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