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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만한 정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 차후 지급 일정

by Tilog 202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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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및

차후 지급 일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2차 지급 :‘22.1.6일~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 공인·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 1. 6일(목)~ 예정

- 신청대상에게 ’22년 1월 6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별도 안내 예정

 


□ 소기업 판단기준

◦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판단

소기업 판단 기준

① 신고매출액 연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 ‘19. 3월 개업→’19년 신고매출액× 12 9 )

②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 신용카드결제액(「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라 제출받은 판매 및 결제 대행 등 관련 명세 포함), △ 현금영수증발행액, △ 전자세금계산서 합산액을 의미

③ PG사 결제액이 분기별로 확정됨에 따라 10~11월 과세인프라자료 확인 불가 ※ 손실보상DB에 포함되거나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지급자는 소기업 여부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매출감소 판단기준

①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1․2․3그룹 및 기타시설 일부

 

1그룹(21시) : 유흥시설 등

2그룹(21시) :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22시) : 학원*,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PC방 카지노(내국인)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기타그룹(22시) :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② 일반 소상공인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감소

 

 

<개업일별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합산액 으로서 1~5차 지급 지원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는 시점에 확보가능한 자료로 한정하여 판단

***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중 한 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

 

 


 

차후 지급 일정

 

 3차 지급 :‘22.1월 중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지자체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

◦ 신청기간 : ’22. 1월중*

* 신청일정 및 신청방식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21.12.18일 이후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 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필요

 

 4차 및 5차 지급 :‘22.1월 중~2월 초

※ 신청방법 등 1월 중 별도 공고 예정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원이력이 없는 사업체

◦ 신청기간* : ’22. 1월 중~ *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매출 감소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 확인지급 ※ 1월 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 대상 :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➊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 * 대상(필요서류)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인증서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대리인 위임장 등)

➋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2. 1월 중~ *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이의신청

※ 2월중 신청방법 등 별도 공고 예정

◦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 2월 말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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