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80일1 '비상근 예비군 제도' 개정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개정됩니다.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근거 조항이 담긴 '예비군법'과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이 21년 12월 7일 공포되었습니다. '비상근 예비군 제도'란 특정 직책의 임무를 수행했던 인원들을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훈련을 더 길게 하는것을 말합니다.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동원 3일 + 12일 추가 = 총 15일 이며 연간 30일 이내로 편성됩니다.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최대 180일까지 소집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적용되는 직책은 '중대장, 소대장' '전투장비운용, 정비요원'이며 '단기 비상근 예비군'의 경우 일급은 평일 최대 10만원 주말 최대 15만원으로 책정됩니다. '장기 비상근 예비군'의 경우 일급 15만원이 지급됩니다. (연 2,700만원) 소집일정은 예비군.. 2021. 12.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