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구원1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상환취소등의 사유로 잔액 부활? [Web발신] 고객님께서는 22.12.12 기준으로 완제하신 22-1학기(취업후상환학자금_등록금)대출이 상환 취소등의 사유로 잔액이 부활되었습니다. 기발송된 완제안내문자 등이 있다면 해당일 기준으로 효력을 잃게 되며, 상환의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종강을 앞둔 어느날 위와 같은 문자를 받게됐습니다. 그리하여 무슨 내용인가 싶어 연락을 해봤더니... 21년도까지는 부모의 복지자격으로 이자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운영했는데(복지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등) 22년도 1학기 부터는 학생 본인의 복지자격으로 진행 진행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알아둬야할 점은 국가장학금 수혜 자체는 기존 부모의 소득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자 면제에 해당하는 부분만 변경점이 있더군요.. 2022. 1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