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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자

Tilog 2021. 12. 8.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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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소개하기

오늘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학자금대출'은 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감면해주기 위한 

학자금 지원 정책입니다.

 

학자금 대출 소개하기

학자금대출은 2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먼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 35세 이하)에게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대출금리, 대출범위 및 규모

대출금리는 2021년 2학기 기준 1.7%이며 '변동금리'입니다.

등록금의 경우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합 수납계좌로 지급'되며 필요한 금액 일부만 대출할 수 있는

'부분대출'도 허용됩니다.

생활비 대출

생활비 대출의 경우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으며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단, 등록금 납부 전인경우 '50만원'으로 금액이 제한되며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소 대출 금액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 모두 '10만원'이 최소 대출 금액으로 설정되어있습니다.

'생활비대출'의 경우에는 10만원 부터 '5만원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등록금의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실행 시 

'대졸자 고등교육기관별 총 등록금 대출한도''미적용'되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 시 기존 등록금 대출의 잔액을 포함하여

대졸자의 고등교육기관별 총 등록금 대출한도가 '적용'됩니다.

상환방법

'상환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자발적 상환'입니다. 

자발적 상환은 중도에 '1회성'으로 상환하는 방식이나

'자동이체'방식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의무적 상환'인데요.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 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을 통해 의무적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대출 취급 후,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완료 시' 까지로 합니다.

그리고 대출기간의 구분은 크게 '상환 유예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분합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학자금 대출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입니다.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학부생 및 대학원생(만 55세이하)에게 학자금대출(등록금 및 생활비)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 대출범위 및 규모

'대출금리'는 2021년 2학기 기준 '1.7%, 고정금리' 입니다.

대출범위 및 규모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동일합니다.

 

대출 한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등록금 대출한도'

해당 대학의 학기 수 별로 존재합니다.

 

전문대, 4년제의 경우 4,000만원

5,6년제 대학 및 일반 특수대학원의 경우 6,000만원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및 전문대학원의 경우 9,000만원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상환방법에는 '원금균등상환'과 '원리금균등상환'

2가지가 있으며 택1을 해야합니다.

 

'원금균등상환'의 경우 매달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는데

이 정해진 금액은 '원금+이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기에는 '이자'의 비율이 크고 상환을 할수록

'이자'의 비율이 줄어들며 '원금'의 비율이 커집니다.

물론 매달 납부하는 총 금액은 동일합니다.

 

'원리금균등상환'의 경우 '원금'을 따로 분할하여 납부하고

또 추가로 '이자'에 대한 금액도 납부하는 상환방식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에 대한 금액이 줄어들게 되어

상환해야하는 총액은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4분위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2,3,4분위'는 

'의무상환'이 시작되는 시점 전까지는

'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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