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만한 정보

'비상근 예비군 제도' 개정

Tilog 2021. 12. 7. 14:58
728x90
반응형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개정됩니다.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근거 조항이 담긴 '예비군법'과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이 21년 12월 7일 공포되었습니다.

'비상근 예비군 제도'란 특정 직책의 임무를 수행했던 인원들을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훈련을 더 길게 하는것을 말합니다.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동원 3일 + 12일 추가 = 총 15일 이며 연간 30일 이내로 편성됩니다.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최대 180일까지 소집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적용되는 직책은 

'중대장, 소대장'

'전투장비운용, 정비요원'이며

 

'단기 비상근 예비군'의 경우

일급은 평일 최대 10만원

주말 최대 15만원으로 책정됩니다.

 

'장기 비상근 예비군'의 경우

일급 15만원이 지급됩니다.

(연 2,700만원)

 

소집일정은 예비군 상황을 고려하여 입영부대장이 결정합니다.

 

'장기 비상근 예비군'을 다음과 같이 시범운용 예정입니다.


중령, 소령급 참모
정비,보급 부사관
전차정비병 

대상으로 50여명 뽑아 시범운용을 하다가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22년 장기 비상근예비군 운용

         □  운용부대 : 60사단, 50명      * '21년 12월 관련법령 개정으로 '22년 시험운용 후 점직적 확대 예정

 

         □  훈련 및 복무 

                - 주 2 ~ 5일 운용    (부대실정에 따라 야간 / 휴일 훈련 가능)

                - 현역과 동일한 전투복을 착요하며, 해 직책 소속대 사무실에서 복무

                -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 기피시 심의에 의해 동원지정 해지

 

         □  선발일정 : 공고 / 모집 ('21.12.20 ~ '22. 1. 14), 선발결과 발표('22. 2월 말)

                - 세부 선발 계급, 특기, 일정은 『장기 비상근예비군 선발 공고문』참고

 

      - 지원접수

         □  모집 및 선발 공고 : 인터넷 육군ㆍ예비군 홈페이지

 

         □  지원 : 인터넷 육군ㆍ예비군 홈페이지 『비상근예비군 지원접수』체계에서 지원 가능

 

         □  문의 : 동원참모부 (☎ 042-550-5550 / 군 960-5550)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