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만한 정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상환취소등의 사유로 잔액 부활?
Tilog
2022. 12. 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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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발신]
고객님께서는 22.12.12 기준으로 완제하신 22-1학기(취업후상환학자금_등록금)대출이 상환 취소등의 사유로
잔액이 부활되었습니다. 기발송된 완제안내문자 등이 있다면 해당일 기준으로 효력을 잃게 되며, 상환의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종강을 앞둔 어느날 위와 같은 문자를 받게됐습니다.
그리하여 무슨 내용인가 싶어 연락을 해봤더니...
21년도까지는 부모의 복지자격으로 이자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운영했는데(복지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등)
22년도 1학기 부터는 학생 본인의 복지자격으로 진행
진행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알아둬야할 점은 국가장학금 수혜 자체는
기존 부모의 소득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자 면제에 해당하는 부분만
변경점이 있더군요.
부활한 이자 상환하는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후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
순으로 진입합니다.
[학자금대출 상환] > [대출상환] > [중도상환]
순으로 클릭!
여기까지 왔다면 어느 년도, 학기에 받았던 대출금을
조회하고 싶은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하고나면 위와 같이 대출에 관련된 정보들이 뜨는데요.
저는 처음에 상환액이 부활했다길래 전액이 부활한줄 알았더니
아까 위에 언급했다시피 이자만 부활했던거였습니다.
전액상환을 체크하고 상환금액 예상조회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뜹니다.
상환을 진행하려면 가상계좌에 직접 입금하는 방법이나,
지정계좌에서 즉시 출금하게끔 설정을 하고,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인증을 진행하면
상환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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