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려면
'중위소득 30~50%'를 만족해야 하는데요.
*중위소득 : 대한민국 전 국민의 소득을 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오는 소득을 말합니다.
위 구간 안에서도 수급 급여가
'4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생계 급여>
가구 규모 | 소득(원) |
1인 가구 | 583,444 |
2인 가구 | 978,026 |
3인 가구 | 1,258,410 |
4인 가구 | 1,536,324 |
5인 가구 | 1,807,355 |
6인 가구 | 2,072,101 |
'생계 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를
만족시켜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급여>
가구 규모 | 소득 |
1인 가구 | 777,925 |
2인 가구 | 1,304,034 |
3인 가구 | 1,677,880 |
4인 가구 | 2,048,432 |
5인 가구 | 2,409,806 |
6인 가구 | 2,762,802 |
'의료 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를
만족시켜야 받을 수 있습니다.
<1종 수급권자 / 2종 수급권자>
1종 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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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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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료 급여는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더 세부적으로 나뉘게 됩니다.
<본인부담 비용>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종합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금 상한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종은 입원 시 1~3차 병원, 약국에서 지는
금전 부담이 없으며, 외래시에도 매우
소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본임부담금 상한액은 '월 5만원'입니다.
2종은 입원 시 '10%'를 부담하게 됩니다.
외래는 1차(의원) '1,000원'이며
2,3차는 각각 '15%'를 부담하게 됩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연간 80만원'입니다.
1종과 2종도 차이가 매우 큰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거 급여>
가구 규모 | 소득 |
1인 가구 | 894,614 |
2인 가구 | 1,499,639 |
3인 가구 | 1,929,562 |
4인 가구 | 2,355,697 |
5인 가구 | 2,771,277 |
6인 가구 | 3,177,222 |
'주거 급여'는 '중위소득 46%이하'를
만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는 청년 주거 급여 분리가 시행됩니다.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나누어 지급합니다.
· 대상은 20대 미혼 청년 (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
· 대중교통 기준 편도 90분 이상 초과
· 도농복합도시에서 도시와 농촌 분리 거주
· 청년이 장애나 희귀 난치성 질환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만 원/월)>
지역에 따라 주거급여액이 다릅니다.
또한 월세가 지역 기준임대료을 넘어설 경우 기준임대료만큼 지급합니다.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시) | 4(그 외 지역) |
1인 가구 | 32.7 | 25.3 | 20.1 | 16.3 |
2인 가구 | 36.7 | 28.3 | 22.4 | 18.3 |
3인 가구 | 43.7 | 33.8 | 26.8 | 21.8 |
4인 가구 | 50.6 | 39.1 | 31.0 | 25.4 |
5인 가구 | 52.4 | 40.4 | 32.0 | 26.2 |
6인 가구 | 62.1 | 47.8 | 37.9 | 31.0 |
또한 자가 가구(본인 소유)일 경우 아래의 한도액 내에서 지원합니다.
구분 | 경보수(주기 : 3년) | 중보수(주기 : 5년) | 대보수(주기 : 7년) |
수선비용 | 457만 원 | 849만 원 | 1,241만 원 |
<교육 급여>
가구 규모 | 소득 |
1인 가구 | 972,406 |
2인 가구 | 1,630,043 |
3인 가구 | 2,097,351 |
4인 가구 | 2,560,540 |
5인 가구 | 3,012,258 |
6인 가구 | 3,453,502 |
'교육 급여'는 '중위소득 50%이하'를
만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근로능력'을 보지 않고 오로지
'소득 기준'만 본다고 하네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 년 1~2회 ), 입학비, 수업비 등을 지원합니다.
급여항목 | 항목 | 지원금액 | 21년대비 |
교육활동 지원금 |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초 331,000원 ( 연 1회 ) |
+45,000원 15.7%상승 |
중 466,000원 ( 연 1회 ) |
+90,000원 23.9%상승 |
||
고 554,000원 ( 연 1회 ) |
+106,000원 3.7%상승 |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
2021년부터 교육급여는 기존의 항목중심(학용품비, 부교재비)의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
근로 능력 판단 기준
①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
② 18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 중증 장애인 ( 예전 1~4등급 장애등급 해당자 )
- 장기요양 1등급~5등급 판정자
- 질병, 부상 등으로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는 경우
( 질병, 부상, 후유증, 희귀난치성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경우 )
부양 의무자의 소득
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부양 의무자의 소득(재산) 여부를 따져봐야합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장애인)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기초수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 1촌 직계 혈족인 자녀와 사위 · 며느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주거급여가 폐지되었으며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 중증장애인인 경우 2021년부터 폐지됩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필수 구비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명 서류
+ 추가로 상황에 따라 다른 서류들을 더 요구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