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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Tilog 2022. 3. 14.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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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려면

'중위소득 30~50%'를 만족해야 하는데요.

*중위소득 : 대한민국 전 국민의 소득을 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오는 소득을 말합니다. 

 

위 구간 안에서도 수급 급여가 

'4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생계 급여>

가구 규모 소득(원)
1인 가구 583,444
2인 가구 978,026
3인 가구 1,258,410
4인 가구 1,536,324
5인 가구 1,807,355
6인 가구 2,072,101

'생계 급여''중위소득 30% 이하'를 

만족시켜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급여>

가구 규모 소득
1인 가구 777,925
2인 가구 1,304,034
3인 가구 1,677,880
4인 가구 2,048,432
5인 가구 2,409,806
6인 가구 2,762,802

'의료 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만족시켜야 받을 수 있습니다.

 

 

 

 

<1종 수급권자 / 2종 수급권자>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근로무능력가구,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시설수급자
  • 타법적용자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행려환자

2종 수급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또 의료 급여는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더 세부적으로 나뉘게 됩니다.

 

 

 

 

<본인부담 비용>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금 상한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종은 입원 시 1~3차 병원, 약국에서 지는

금전 부담이 없으며, 외래시에도 매우

소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본임부담금 상한액은 '월 5만원'입니다.

 

 

2종은 입원 시 '10%'를 부담하게 됩니다.

외래는 1차(의원) '1,000원'이며

2,3차는 각각 '15%'를 부담하게 됩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연간 80만원'입니다.

 

1종과 2종도 차이가 매우 큰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거 급여>

가구 규모 소득
1인 가구 894,614
2인 가구 1,499,639
3인 가구 1,929,562
4인 가구 2,355,697
5인 가구 2,771,277
6인 가구 3,177,222

'주거 급여'는 '중위소득 46%이하'

만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는 청년 주거 급여 분리가 시행됩니다.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나누어 지급합니다.



· 대상은 20대 미혼 청년 (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
· 대중교통 기준 편도 90분 이상 초과
· 도농복합도시에서 도시와 농촌 분리 거주
· 청년이 장애나 희귀 난치성 질환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만 원/월)>

지역에 따라 주거급여액이 다릅니다.

또한 월세가 지역 기준임대료을 넘어설 경우 기준임대료만큼 지급합니다.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 4(그 외 지역)
1인 가구 32.7 25.3 20.1 16.3
2인 가구 36.7 28.3 22.4 18.3
3인 가구 43.7 33.8 26.8 21.8
4인 가구 50.6 39.1 31.0 25.4
5인 가구 52.4 40.4 32.0 26.2
6인 가구 62.1 47.8 37.9 31.0

 

 

또한 자가 가구(본인 소유)일 경우 아래의 한도액 내에서 지원합니다.

구분 경보수(주기 : 3년) 중보수(주기 : 5년) 대보수(주기 : 7년)
수선비용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

 

 

 

 

 

 

<교육 급여>

가구 규모 소득
1인 가구 972,406
2인 가구 1,630,043
3인 가구 2,097,351
4인 가구 2,560,540
5인 가구 3,012,258
6인 가구 3,453,502

 

'교육 급여'는 '중위소득 50%이하'

만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근로능력'을 보지 않고 오로지

'소득 기준'만 본다고 하네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 년 1~2회 ), 입학비, 수업비 등을 지원합니다.

2022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급여항목 항목 지원금액 21년대비
교육활동
지원금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초 331,000원
( 연 1회 )
+45,000원
15.7%상승
중 466,000원
( 연 1회 )
+90,000원
23.9%상승
고 554,000원
( 연 1회 )
+106,000원
3.7%상승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

2021년부터 교육급여는 기존의 항목중심(학용품비, 부교재비)의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




  

근로 능력 판단 기준 

①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
② 18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 중증 장애인 ( 예전 1~4등급 장애등급 해당자 )
- 장기요양 1등급~5등급 판정자
- 질병, 부상 등으로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는 경우
( 질병, 부상, 후유증, 희귀난치성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경우 )




부양 의무자의 소득

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부양 의무자의 소득(재산) 여부를 따져봐야합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장애인)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기초수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 1촌 직계 혈족인 자녀와 사위 · 며느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주거급여가 폐지되었으며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 중증장애인인 경우 2021년부터 폐지됩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필수 구비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명 서류

 

+ 추가로 상황에 따라 다른 서류들을 더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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